도매상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최근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밀수가 적발돼 어린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 위조품 40만개를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완구류 수입상 K씨와 밀수를 도와준 미등록 화물운송 주선업자 또 다른 K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은 또 이들로부터 밀수입된 위조 팽이를 취득한 완구류 도매상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완구류 수입상인 K씨는 저작권과 공산품 안전관리 신고문제로 팽이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함께 구속된 K씨에게 밀수입을 의뢰했다. 의뢰를 받은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물품을 밀수하면서 세관에는 위조된 팽이를 누락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세관조사결과 K씨는 컨테이너에 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을 함께 실어 들여온뒤 세관검사에 지정되면 다른 품목을 검사받도록 하는 등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탈베이블레이드 팽이의 국내 저작권자인 (주)손오공 관계자는 “위조품은 도색 및 견고성 등이 정품과 차이가 있고, 특히 팽이 메탈(쇠)부분은 가공이 조잡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어린이가 가지고 놀 때 손 부위 등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평택세관은 밀수된 위조팽이의 주된 이용자가 초등학생으로 학교 인근 문구사를 통해 위조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밀수품 판매망을 토대로 소매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