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YTN 캡처)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의 최대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지 여부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의 명시적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면서 삼성의 승계작업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는데 재판부는 마필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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