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6일 본 전국뉴스에서 올린 기사내용에 대해 관련이 있는 단체로부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정보도 또는 사과보도를 요청한데 대해 본 사에서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보도자료에 대해 인용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본 사가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20161227일 통합 한 것이 사실이며, 관련근거는 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전회장이 48일 통합을 해지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해오면서 통합이 무효다고 주장하면서 통합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에 단체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사용중지 가처분을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서부 법원은 두 단체의 통합을 인정하고 민소현 전회장의 가처분을 이유 없이 기각한바 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민소현 전 회장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최근 본사가 보도한 자료는 201821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가 개최하고자 한 정기총회 연기에 대한 보도에 확인 바는 재판부는 회원의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는 의미로 양 단체 합의하는 취지로 총회가 연기되었다는 것이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패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사가 확인한바에 의하며, 양 단체는 통합된 것이 사실이며(결정문), 2017825일 임시총회에서 민소현 전 회장이 해임된 것 또한 사실임을 확인 하였다,

다만 민소현 전 회장 측에서 임시총회 해임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안소송이 결정 날 때 까지는 825일 임시총회의 결정에 따른 보도사실을 한 것이며, 다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김영달 회장)측으로부터 보도 자료를 제공받은 인용 문구를 표기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사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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