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개인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세분됐다. 11∼59세, 60세 이상으로 구분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 질환으로 발생한 수술비, 입원비, 초음파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된다.
또 만10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본안납부액이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소유차량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일 경우 가능하다.
사시부터 덧눈꺼풀, 안검내반,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질환을 가진 어린이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로 통보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 신청은 보건소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의사소견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확정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예산이 소진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간단한 안과 수술로 시력 회복이 가능한데 경제적 부담이 커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다"며 "되도록 많은 분이 서둘러 신청해 신속한 치료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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