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손쉽게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방법, 국가예산 전반에 관한 정보와 제안사업 진행상황 및 예산사업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네티즌 의견조사,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 활동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는 최근 스마트 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PC뿐 아니라 모바일 웹에서도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금년도 국민참여예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새달 15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e메일,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부처 대표 홈페이지(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와 국민의견수렴 플랫폼(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에 설치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하면서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이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다. 이후 국민 사업제안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국민참여예산이 확정된다.

먼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는 4~5월 중 국민제안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안에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포함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6~7월에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제안사업을 논의한 뒤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7월 말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고 8월에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심의·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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