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필두로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4년 연임제를 도입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헌안은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총리제를 확립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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