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아파트 건설 현장.

[전국뉴스 = 한용덕기자] 고층 건물공사에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주체별 안전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사 원청,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및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대여 받아 사용하는 건설사 원청은 타워크레인 설치·상승·해체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사용 중에는 장비나 인접구조물 등과 충돌위험이 있으면 충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마다 특별안전보건교육(8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자와 조종사 사이의 신호를 전담하는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설치·해체업체에 기계의 위험요인 및 안전작업절차 등이 포함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설치·해체작업 시에는 작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작업위험정보와 안전작업절차를 주지시키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에 대한 자격취득 교육도 강화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실습교육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연장(144시간)하는 한편 자격취득 이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3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자가 작업 중에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시 교육(144시간)을 이수해야만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타워크레인의 관리주체별 책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수칙 준수 관행이 원만히 정착될 때까지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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