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

▲ 이철희 의원

[전국뉴스 = 하장호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9청소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흡연구역이라도 청소시간 동안은 금연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흡연실의 청소시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노동자들이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 흡연실을 설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 내부를 청소하기 위한 시간을 지정 △ 흡연실 내부 청소 시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 지정된 시간 동안에는 해당 흡연실을 금연구역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철희 의원은 흡연실 노동자들은 청소하는 동안 계속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기동민김정우남인순노웅래임종성정성호 의원바른미래당 김중로주승용 의원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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