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박 전 대통령이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이어 국선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라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6일 재판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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