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6일 "야당이 4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군사작전 식 밀어붙이기이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이 일반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사권을 박탈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이 야당 시절에 낸 방송법을 부정한 적이 없고,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기 정권 때 임명한 사장을 엄호하려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 심사부터 하자는데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을 완전히 국민의 품으로 보내기 위해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법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때 낸 법안이므로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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