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캡처)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검찰이 9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할 예정이다.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와 같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0억원대 횡령 등 약 14개 정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따라서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했던 혐의만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당시 적시된 범죄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4가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장에도 구속영장에 명시한 약 14개의 공소사실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원 등 모두 110억 원가량과 차명소유한 다스에서 350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 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전대통령 측이 구속 후 옥중조사 등 검찰의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가 남아 있어 혐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뇌물 수수 혐의와 측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수수, 다스와 관계사를 이용한 아들 시형 씨 개인 회사 부당지원 혐의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