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제품이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문어빨판'이 아닌 '오징어빨판'이라는 불량식품 민원신고(1399)를 조사한 결과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해 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 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며 현재 8만5천여 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이현근 기자
12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