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피해를 봤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함께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열어 "항공사를 사기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4년 전 조 전 부사장을 제대로 처벌했다면 조 전무의 갑질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조 전무가 6년 동안이나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있었던 배경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조 전무는 1983년 미국 하와이주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전무가 불법적 지위를 누려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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