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SBS화면 캡처)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지 약 4년10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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