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단지푸드(인천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유형: 절임 식품)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기준: 불검출)가 검출(83㎍/g)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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