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클라메이트(Cyclamate)는 우리나라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 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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