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농민들이 일터에서 일하다 전화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신청에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책이다.
운영 시기는 봄철 농번기인 5, 6월과 가을철 농번기인 9, 10월 등 두 차례다.
대상 민원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과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9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남해군청 민원봉사과로 전화하면 공무원 또는 마을 이장,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 준다.
군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한 군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곳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며 "특히 고령농업인들에게 이번 시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이번 민원서류 배달제를 비롯해 농번기를 맞아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촌일손돕기 추진센터 설치 운영 등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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