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1일 초정권적인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정책 혼선과 소속공무원의 비리로 교육부 무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의 법안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교육부를 대체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며 최대한의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 3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정권적인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심각하게 훼손되어왔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발의에 나선 유 위원장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부는 정권 입맛 따라 갈팡질팡하며 전문성조차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독단적인 교육부 중심 정책결정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정권에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일관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해 가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이라며, “참여형 합의제 의사결정을 통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되살리는 길”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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