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 부당 광고를 한 공기청정 제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다만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 ‘99.9% 국가대표 살균력’ 등의 광고 문구가 소비자가 성능을 오해하게 하는 부당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광고 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disclosure)이 자세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험 결과와 관련한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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