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서울동대문세무서 내에 설치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지난 5월 3일 탈세조사를 마치고 찍은 사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가로 약 1800억 원에 이르는 땅을 불법증여 받고 약 900억 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사학재단 휘경 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통한 즉각적인 탈세 징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의 이사장과 요진건설산업 및 요진개발의 회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 겸 요진개발 회장이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3,826.06평)의 ‘나대지’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휘경에 증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해당 부지는 교지가 아님에도 서울시 교육청에 교지로 신고해 증여세를 탈세했기 때문.

또 중부지방국세청은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이 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요진개발과 요진건설산업에 대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신축으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이익금 탈세 혐의에 대해 분석·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서울지방국세청의 행보에 현재 고양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가 주장하는 사학재단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배경

비리척결본부에 따르면 고양시와 요진은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만3640.30 평)의 나대지 중 1만2,626㎡(3,826.06평)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경기교육청의 인가를 취득한 후 사학재단인 휘경이 자사고를 설치·운영하되 일산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2016년 6월)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시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양시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 채납한다’라고 협약했다.

요진 측(휘경학원 포함)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2016년 6월)이전까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에 필요한 자사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검토 등의 과정을 거처 학교시설 건축에 필요한 건축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014년 3월 31일까지는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설립 신청은 매년 3월 31일 단 한번만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고 2014년 3월 31일 이후 신청에 대한 결과는 2015년 3월 31일 처리되는 것으로 해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2015년 3월 31일 자사고 설립 승인을 받을 경우 일산 와이시티 사용승인일(2016년 6월) 이전까지 자사고 학교시설 건축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요진 측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고양시를 상대로 한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 소장에서 “2010년 2월 2일 이후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에 수도 없이 자사고 설립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김상곤 교육감 당선부터 시작해서 2014년 6월 경 이재정 교육감 당선에 이르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고 경기도 교육청이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경기도 교육청이) 자사고 설립을 승인해줄 가능성은 ‘0%’인 상황 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요진 측(휘경 학원 포함)이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부 취소 소송사건 제판부에 제출한 자사고 설립 가능성 0%를 확인한 내용.

특히 요진 측은 2014년 6월 11일 고양시에 학생정원 720명 규모의 자사고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가 2014년 6월 18일 반려 받자 자사고를 설립하는 일은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한다.

결국 요진 측은 경기도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불가 입장을 최종 확인한 2014년 6월경에는 고양시와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 의거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해당 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다는 것이 비리척결본부의 지적이다.

하지만 요진은 오히려 2014년 11월 19일 휘경과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체결하고 2014년 11월 20일 해당 부지를 휘경 학원에 증여하며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횡령했다.

또 휘경은 해당 부지가 불법 증여로 공익법인의 재산으로 교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해당 부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지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하나 서울시교육청에 해당부지가 교지라고 속이고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것이 비리척결본부의 주장이다.

▲ 요진이 휘경학원과 2014년 11월 19일 체결한 증여계약서(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 협약서 제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요진과 휘경이 2014년 11월 19일 작성한 증여 계약서는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있어 사실상 고양시의 재산 탈취가 목적인 사기 증여 계약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준명 요진개발 회장이 본인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에게 백석동 1237-5번지 1만2,626㎡의 나대지를 고양시의 허락 없이 증여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사실상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일반 대지를 교지라고 속이고 증여세까지 탈세했다는 것은 도저히 교육자의 양심으로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고 본부장은 “탈세는 국가의 곡간을 터는 도둑질인데 최준명 휘경 학원 이사장 겸 요진개발 회장은 스스로 1인 2역을 자처하며 스스로 사기 증여 계약서를 체결해 고양시로 입고돼야할 고양시민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님께 호소합니다. 탐욕적인 기업들이 구사하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고양시의 재산을 가로 챈 휘경 학원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눈 부릅뜨고 살아 있음을 국민들께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 고양시가 2015년 11월 16일 휘경학원에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에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니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후 해당 부지를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 달라는 공문 내용.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국세청에 신고한 휘경 학원의 증여세 탈세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지방국세청은 ▲현재 요진이 휘경에게(최준명 회장이 최준명 이사장에게)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는 불법 증여로 과세기간이 취득 후 3개월로 과세기간이 3년 이상 지난 점과 ▲요진측이 최종 패소한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사건의 재판부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휘경학원)의 재산(교지)이 아니라고 판결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어 현재 고양시민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요진과 휘경에 의해 탈취당한 고양시 재산을 찾아오는 방법이 휘경의 탈세 과세를 통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분석되는 가운데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요진개발의 재무제표는 2016년 당기순손실이 607억3965만원으로 나타나고 2017년 또 다시 당기순손실 35억1237만원으로 집계돼 고양시의 기부채납을 위해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의 나대지를 휘경 학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경우 휘경과 똑 같이 요진은 또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수백억 원의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고양시 관계자들은 현재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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