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판매중인 궐련형전자담배의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등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궐련형전자담배란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 고열로 가열하여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이다.

분석대상 성분 및 분석방법과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화학, 환경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험분석평가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성분을 포함한 총 11개 성분이다.

니코틴과 타르는 일반담배의 포장지에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이며, 궐련형전자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WHO에서 저감화를 권고한 9개 유해성분을 분석했다.

또 3개 회사의 궐련형전자담배 제품 중 한 개 모델씩을 선정하여 각각 분석했으며, 해당 제품은 필립모리스(PM)의 ‘아이코스(앰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브라이트토바코)’, KT&G의 ‘릴(체인지)’이다.

궐련형전자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중 11개성분의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3개 제품의 니코틴 평균함유량은 각각 0.1mg, 0.3mg, 0.5mg(ISO법) 검출됐다.

일반담배의 경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0.7mg이다.

타르의 평균함유량은 각각 4.8mg, 9.1mg, 9.3mg 검출됐으며,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일반담배의 타르함유량은 0.1~8.0mg이다.

WHO 저감화권고 9개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됐으며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3개 성분은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의 결과를 보였다.

반면, 흡입부피,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하여 분석시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궐련형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궐련형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궐련형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것은 궐련형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궐련형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궐련형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담배 제품관리 및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국인의 흡연행태 조사,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 연구 및 이를 위한 법률개정을 관계부처가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원료 및 유해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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