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발의했다.

약탈적 대출 방지법이 시행되면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이 추가로 신설된다. 위법 행위 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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