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청와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계엄령 관련된 문건과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내용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자료는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문서에는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과,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장갑차 등을 투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고,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으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했으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

특히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진 기자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어제 대통령께서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추가 지시 여부와 관련, “저에게 발표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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