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직무 관련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기무사령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무사의 직무 범위인지 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주 의원은 "(기무사가) 할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이 기무사령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눈을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 3월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송 장관은 문건의 원본을 이 기무사령관에게 놔두고 가라고 했다. 송 장관은 4월30일 이 문건의 존재 사실을 청와대에 알렸고 6월28일 문건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뒤늦게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공개 여부에 대해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 등이 중요한 상황,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 하기로 당시 방침을 정했다.

▲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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