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정자 기증이 크게 줄어들어 비배우자 인공수정 건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정자 기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것도 한 요인이란 지적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기증 받은 정자는 법적인 혼인 관계인 불임 여성에게만 제공되며 레즈비언커플과 미혼모에겐 줄 수 없게 돼 있다.

26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박민정 박사는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실은 논문(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위한 표준작업지침 제정을 위한 의학, 윤리, 법적 지표의 비교분석)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자 기증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나 정자은행의 형태에 따라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상업적 정자은행 형태로 운영되는 미국에선 정자 기증자에게 65∼1500달러의 금전적 보상이 이뤄진다. 정자 기증과정에서 소요된 금액은 물론 기증으로 인한 불편ㆍ고통에 대한 보상도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선 정자 기증 횟수당 35파운드를 보상받는다. 프랑스에선 내원으로 인한 경비만 지급된다. 일본에선 정자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실비를 정자를 받는 사람이 전액 부담한다.

우리나라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기증자의 실비보상만 규정하고 있으며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다.

박 박사는 논문에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남녀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정자 기증자의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을 금지할 경우 자발적 정자 기증 부족뿐만 아니라 정자 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정자 기증자에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ㆍ근로보상금 등 실비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정자 기증은 법률상 부부만 받을 수 있다. 미국ㆍ영국ㆍ일본ㆍ호주ㆍ독일 등에선 레즈비언커플과 미혼모에게 합법적으로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률상 부부만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프랑스ㆍ중국ㆍ태국 등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엔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관련 법률이 없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 기증된 정자를 받기 위해선 법률적 혼인관계여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한 남성에서 받은 정자를 몇 명의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은 정자 기증을 25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10개 이상의 가정에 제공돼선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은 15명, 싱가포르는 3명, 일본ㆍ중국은 5명, 타이완은 1명 이상에게 정자가 제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내 현행법에선 난자 기증자 경우에만 기증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정자 기증 횟수를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주요 난임 치료기관에선 내부 기준(5명 이하)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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