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인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BMW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대상 106,317대 중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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