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한 국제발레대회 참가자가 정식 수상이 아닌 번외상을 받고도 병역 면제가 된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인물은 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이 인정하는 국제대회 중 시니어 부문 1‧2위 입상자만 병역 면제 혜택을 받는다.

10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병무청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6 Helsinki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참가자 J씨가 받은 상은 파드되부문 1등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대회 홈페이지의 공식 수상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 상은 시니어, 주니어 부문의 최종 순위 밖의 상으로서, 심사위원이 선정하는 일종의 ‘번외 장려상’ 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공식 3라운드로 구성된 정식 대회에서 최종 결선(Final Round)까지 진출했으나 입상에는 실패했다. 최종 결선은 고전무와 현대무 두 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고 두 부문 종합점수로 순위 매기는데, 남성 시니어 부문에서는 1등이 없고, 2등과 3등만 선정됐다.

J씨가 수상한 상은 시니어 부문 1등이 아닌 시상식이 모두 끝난 후에 심사위원이 합의하여 추가로 수여한 상이며, 정식 시상식(2016. 6. 2)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6월 9일에 추가상(Additional Prize) 수여 사실이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금도 이 대회에서 수여하고 있는 장려상 수준인 1,000유로로, 이름만 ‘파드되부문 1위상(First Prize for Pas de Duex)’이고 사실상 장려상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씨는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에 입상일을 2016년 6월 2일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발레 관계자는 ‘시상식과 폐막 공연이 끝난 후, 심사위원이 추가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심사위원들이 폐막 공연 이후 참가자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뒤늦게 번외 장려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인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1등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과 문체부 담당자들은 지난 7일 진행된 ‘바른미래당 병역특례제도 TF(위원장 하태경) 현황 및 대책 관계부처 합동보고’에서 ‘병역특례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하게 확인·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은 “이번 사례를 볼 때 확인·감독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특히 입상증명서를 대회 주최측이 아닌, 관련 분야 국내 협회에서 대리 발급해주는 절차 또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증되었다”며, “한국무용협회는 상의 성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상증명서를 발급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정식 1등이 아니고 번외 장려상을 받은 사람을 ‘묻지마 병역면제’시켜준 병무청과 문체부의 책임이 크다”며 “예술 분야 병역특례가 부정 사건의 온상이 된 것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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