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여기에 고정형 CCTV를 이용한 단속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30분까지 도로변 주차를 허용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한 구의 한시적 조치다.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계획'을 연말까지 전격 시행한다.

우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 앞은 단속을 자제한다.

기존 경찰청에서 허용한 관내 5개 구간과 구 자체적으로 완화해왔던 8개 구간에서 구 전역 6차선 미만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관내 고정형 CCTV 95대 중 마른내로, 수표로, 필동로, 청구로, 명보아트홀 사거리 등 소규모 음식점 밀집 지역에 설치된 CCTV 17 대도 단속을 완화해 이를 뒷받침한다.

주로 택배나 영세점포 물품 운반에 이용되는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관내 전 도로에서 30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

중구가 타구보다 시장과 상가가 많아 이러한 차량의 운행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

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사실 택배 차량이 단속되면 악의적인 경우를 빼고는 의견진술 심의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30분 내에서는 적발을 지양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속이 완화되는 전통시장은 3곳이다.

중부시장(동호로) 삼융아크릴~건림상사 200m 구간과 방산시장(창경궁로) 대도조명~가보조명 200m 구간은 24시간 상시로 중앙시장(마장로)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의 양측 각각 620m 구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다만 구는 출·퇴근시간대(아침 7~9시, 저녁 6~8시)와 보도 및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소화전이나 소방차 전용통행으로 등 소방시설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정상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가 중점단속지역으로 관리 중인 명동·남산·동대문패션타운도 단속 완화구역에서 제외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달 7일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단속 완화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는 이를 이번 계획에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추가로 완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주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을 모두 충족하는 단속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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