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LED 조명 중 평가를 받지 않은 수천억원대 규모의 미인증 제품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달청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파법이 시행된 ‘13년부터 ‘18. 6월까지 LED 조명 조달시장 공급실적은 1조 8,923억원으로 미인증 제품의 납품 규모는 약 4,84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금액은 공공부문에 대한 추정치이며, 민간부문 공급현황은 조달청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수많은 학교와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이기에 믿고 구매하는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한 제품을 방치하고 묵인한 조달청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난 3월 이후 조달청의 대처 경위를 보면, 한 달여가 지나서야 적합성 평가 대상 면제범위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 질의를 보내 회신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과대 해석하여 잘못된 행정조치를 취했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법 시행 이전에 KS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파법 시행 이후 모든 생산되는 신제품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아니므로 각 모델별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었지만, 조달청은 “전파법 시행 이전에 받은 KS 인증서 상 명시된 인증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면제대상이다”라고 확대 해석했으며, 이로 인해 인증 대상인 제품들이 버젓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유지되며, 계속 납품됐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자산공사가 LED 제품을 10억 가까이 발주했는데,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평가현황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발주된 해당 모델 전체가 미인증 등록제품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 그 제품들은 현재까지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공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을 통해 위법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는 전파법 제86조 제4의2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 및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질타하고 “미인증 상태로 납품 시공된 제품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전파법에 따른 불법제품 및 위법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불법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전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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