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윤창호법' 입법 청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문한 데 대해 "음주운전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면서 처벌 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 내각,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지난해 밝힌 이른바 '7대 인사원칙'을 거론, "7대 원칙 중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 기준에 따라 그동안 임명된 정부, 내각 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들, 또 공공기관 인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점검해야 한다"며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임명된 인사에 대해 임명취소나 면직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관해 좀 더 엄격하게 임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늦어지는 데 대해 국회를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국회를 하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바른미래당의 의견대로 문 대통령이 비준하고 시행하면 된다며 정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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