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의로운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원 보좌관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2010. 3. 31일자 중앙선관위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4.19일자로 인천시의회의원 서구 제1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경재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양장석 후보가 구의원 예비후보자들로부터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했으나, 양 후보와 예비후보자간의 금전관계는 단순히 동네 선후배․친구간의 사적인 거래일 뿐 공천 대가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범죄혐의가 없음을 밝혔다.


해당 지역구 선관위는 당초 제보자의 제보만을 조사했을 뿐 당사자를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공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억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민감한 선거 시기에 한나라당과 당사자인 양후보는 물론 공천심사위원장인 이경재 국회의원에게까지 심대한 명예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주장했다.


특히, 일부 야당과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거나 시정루머를 통해 악의적인 선전을 해온데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 이를 이용할 경우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며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점을 감안, 조속하고 명쾌하게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환영을 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