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의 32%,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의 90% 이상, 개인보유 주택 가치의 34%, 토지 가치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정부의 공평과세, 근로장려금 등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18년부터 근로소득세는 3-5억원 구간이 추가되고,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면서 누진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평과세를 강화하는데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공제가 역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2016년 기준 근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140만 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 명은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평균 1,4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절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근로장려금은 166만 가구에 1.2조원이 지급됐고, 내년에는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나, 실제로 2017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연 72만원(월 6만원), 내년에는 연 114만원(월 9만원)에 불과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금융소득 집중도 역시 심각해 과세표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금융소득 28조원 중 배당소득층 위 10%가 94%를, 이자소득은 상위 10%가 9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하의 금융소득은 세율 14%의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심각한 금융소득 집중도를 고려해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낮은 보유세 부담도 소득불평등 해소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0.8%)은 OECD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막을 수 있도록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최고구간을 신설하거나 기존 최고구간 세율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소득 및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우리사회를 지배해 온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을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한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각종 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의 역진성을 개선해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수요를 막고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보유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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