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로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시가 7일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진입이 금지된다.

오늘 하루 서울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지난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다. 현재 수도권에만 32만대가 등록돼 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도 시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7천 4백여 개의 공공기관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하는데,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도 오늘 하루 전면 폐쇄되고, 관용차 3만 3천여 대도 운행이 중단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량이 80%로 제한되고,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107곳도 단축 운영된다.

서울시는 분진 흡입 청소차량 100대를 동원해 오늘 낮 미세먼지 제거에 나설 예정이다.

운행 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20% 감축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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