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책임은 늘리고, 입찰자 부담은 줄이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조사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하여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조사결과, 총공사비의 약 2.5%가 설계비로 소요되며, 지경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해외) 해외사례 조사결과, 설계투입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0.5% 이하

 ·(교량건설, 쿠웨이트) 사업비 3조 5,000억원 중 설계비용은 15억원(0.4%)

 ·(초장대교량건설, 터키) 사업비 1조 5,000억원 중 설계비용은 20억원(0.1%)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하여, 제출자료수가 최대 약 70%까지감소*하여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자원분야 입찰자 제출자료 : 16종(현행) → 5종(개정 후)


 이처럼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발주청에서는 바뀐 입찰서류에 따른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비하여 기본설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개선된 제도가 2013년 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2011.12.13)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고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