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 (사진=YTN캡처)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7일 새벽 0시 40분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범죄에 관여한 정도, 공모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법원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 관여 범위와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나 넓은 범위의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한 만큼, 검찰은 관련 부분 수사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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