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국회는 7일 오후 4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7여개를 먼저 처리한 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이날 본회의에 올라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들은 회계처리와 지원금 형태 등 '유치원 3법' 쟁점 사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유치원 3법도 여야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이 잘 지켜져서 유치원 3법도 오늘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이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이 돼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날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정리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잠정 합의 이후 "본회의 처리는 토요일 새벽 1시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의 반발에도 불구,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가 국회 재적 과반을 넘어 내년도 예산안은 무사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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