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우 의원은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당정 대책회의에서 태안화력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를 애도하며 묵념하고 있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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