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 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 편의 관련 민원 1천67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 외곽에 설치돼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치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내용은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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