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국방부는 28일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과 관련해 복무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한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은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의 노동을 확인했다고 이 실장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들이 교도소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맡는 일이 굉장히 고된 일인데 이것도 고민 중"이라며 "국민 감정이나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무기간은 해·공군 병사(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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