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3일 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군, 의령경찰서 등 20여명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각종 신년행사 모임의 술자리에서 음주운전 사고 위험 경각심을 고취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강화에 따른 군민의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군민 대상으로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포스터 홍보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음주운전 캠페인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하며 군민 모두가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 음주 치상 시에는 징역 1~15년 또는 벌금 1천만원~3천만원으로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운전면허정지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기준을 한층 엄중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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