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신경민 의원.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는 2만 5,89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몰래카메라 범죄 주요 장소로는 학교·공원·지하철 등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 화장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공공장소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카페, 음식점, 술집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어야만 점검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 ▲위반한 경우 처벌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의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 ▲카메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신 의원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는 가장 사적인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 여부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이 ‘몰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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