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와 판매, 유통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개발한 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이 이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이 제품의 주요성분인 CMIT/MIT를 흡입한 쥐 대부분이 기도에 심한 염증이 생겼으며, 상당수는 기도가 심하게 부어 숨이 막혀 죽었다. 이는 최근 환경부 연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기도와 폐의 상피세포는 같아서 CMIT/MIT 입자가 기도를 거쳐 폐로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당 가습기살균제는 판매를 중단한 2012년까지 모두 160만 개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그러던 중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재고발하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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