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오전 1시5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죄 사실은 무려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관 뒷조사 등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법재판소 비밀수집 및 누설 ▶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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