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위계, 공문서 변조 혐의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김해시가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3,788,537㎡)에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ㆍ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수사의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2007.11.14.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근거로 2008.3.17. 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로ㆍ골프장ㆍ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인 2005.6.29. “(가칭) 록인(주) 김해복합레저타운 대표 박세흠”과 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였다.


 또한,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국토해양부의 고시내용과 달리 2009.8.25. 위 개발사업 중 골프장, 운동장,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2010.6.3.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전직 김해시장들은 당초부터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하여금 「김해 복합 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계획이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받을 목적으로 김해시장이 마치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를 믿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


 전직 김해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김해시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1.11.24.부터 같은 해 12.9.까지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고성군이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소재 공유수면 7,224㎡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지적하여 경상남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