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 11세∼18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이용권(바우처)을 지원('19년 1월 2일)하고 있다.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선호제품을 직접 선택해 살 수 있도록 이용권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할 수 있고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모바일 앱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만 11∼18세(2001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기간은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눠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 이용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 통합 이용권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비씨,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원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령과 특성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