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지은 진술 일관…신빙성 있다"

▲ 1일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YTN캡처)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1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수행비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업무상 위력으로 네 차례 간음했다"고 했다.

이어 "안희정과 김지은은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김씨가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는 등 취약한 처지에 있었다"며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안 전 지사는 도의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해왔다"며 "안 전 지사는 김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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