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충전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0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현대자동차 신청)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심의결과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를 제외(재논의 예정)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승인, ▴국회 수소충전소 등 나머지 3건은 승인됨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의 강한 의지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월 7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제안했고 올해 1월 10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방문하여 국회 내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수소경제포럼은 지난 12월부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및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홍일표 위원장 및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와 국회사무처는 약 2개월간 국회 내 수소충전소 부지 및 설치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규제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수소충전소의 중요성을 감안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시해 지난 1월 2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산업부 장관 간 면담을 통해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구축할 계획이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또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하여 2년 간 운영(산업융합촉진법 상 2년 연장 가능) 한 이후 중・장기 운영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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