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야 3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범국민적 망언 의원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법안에는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를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법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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