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본부장 김종철)는 관내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폐기물부담금 정기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권은 3월 7일과 8일에 구리청소년수련관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에서, 강원도권은 3월 6일과 7일에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춘천)와 원주지방환경청(원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자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 및 온라인시스템 사용법을 설명하고 개별 사업자와 상황별 궁금증에 관해 묻고 답하는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한다.

폐기물부담금 제조·수입업자는 2018년 제조·수입 실적신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하고 이후 발부되는 고지서를 통해 기한 내(5월 20일 1회차 분할납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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