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년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349일 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거를 주소지로 한정하고 외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 배우자와 변호인 이외의 접견이나 통신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강남구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만기일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다 구치소에서 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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