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26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성과를 비롯한 2019년도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는 학교가 식재료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돼 aT가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도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eaT 거래규모와 참여학교 수가 큰 폭 증가했는데 거래액(억원) 는 (‘10)36→(‘12)8,577→(‘14)18,439→ (‘16)26,446→(‘18)26,919를 기록해 748배 늘어났으며 학교(개수) 또한 (‘10)119→(‘12)3,741→(‘14)7,217→( ‘16)9,968→ (‘18)10,448로 88배 증가했다.

aT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비롯한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불법 공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급업체 관리 강화

우선 공급업체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전수점검을 기존 eaT 등록 6년 경과 업체에서 2년경과 업체로 확대(‘19.3.)하고 2년 주기로 정례화한다.

또 학교급식 공급업체 배송차량 eaT 전수등록제를 운영(‘19.4.)해 현행 1대 이상 등록에서 배송이용차량 사전등록으로 강화한다. 위반업체는 3개월 동안 eaT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용수수료 활용, 급식산업 육성 및 공급업체 지원

우수 급식종사자(영양사, 공급업체) Award 및 해외 급식 선진지 연수를 통해 해외 선진 급식체계 이해 향상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한다.

또 공급업체 식재료 안전관리 현장 컨설팅·교육 등 지원(연중)을 통해 ▲시설, 작업환경, 식품위생법 및 HACCP 등에 대한 식품안전 컨설팅 ▲공급업체 식품위생교육(법정교육) 수강 지원 ▲공급업체 eaT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 지원을 진행한다.

◇공공 급식분야 진출 확대 및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급 활성화

학교 외 공공기관으로 eaT시스템 이용을 확대(연중)해 eaT 사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유치원 보급을 추진하다.  

학교급식지원센터시스템(SIMS)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이용 확대룰 추진(연중)한다. SIMS 사용지역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급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대상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식약처, 농관원 등 유관기관 연계 위생·안전 관리 강화(연중)한다. 이를 위해 연 2회(3월·8월/개학기) 식약처-지자체 합동점검시 공급업체 위생점검울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농관원과 공급업체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지자체·학부모 등 연계 학교급식 모니터링 점검단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이해관계자 교육 홍보

권역별로 교육청·학교 및 공급업체 대상 교육 및 의견수렴(연중)을 펼친다. 권역은 수도권, 충청강원권, 호남권, 경상권으로 분류하고 지방계약법, eaT 사용법 및 이용약관, 학교급식 유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또 방송, 신문 등 유력 매체를 통한 공급사 사후관리 실적, eaT 시스템 기능개선 사항 등 eaT 사업 성과를 홍보(연중)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 위한 eaT시스템 개선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eaT시스템을 재구축한다. 향후 3년간 시스템 전면개편을 통해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해 IT 전문인력 T/F팀 구성, 분석·설계 및 개발 실시한다.

또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시스템 구조 및 프로세스 변경을 통해 연산 및 데이터 처리방식 고도화, 유관기관 차세대 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학교급식 자문위원회 운영(연중)해 단체급식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또한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전국, 지역단위 공청회‧토론회(연중)를 통해 급식 이해관계자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학교급식 사업 홍보 및 공감대를 강화한다.

◇공급업체 자격강화 위한 eaT 이용약관 개정

시설 및 위생기준 세분화, 작업장 관리상태 점검항목 추가 공급사 등록을 통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1년 이상 미 투찰, 미 계약 공급업체 휴면 회원으로 분류한다.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을 개선해 취급 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 보유업체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eaT 이용제한 업체 대표자가 타 업체 설립시 등록 제한, 이용제한 업체 대표자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이 동일 사업장에 등록 신청시 등록이 제한된다.

◇급식 안전망 확보를 위한 인력 확충

eaT 운영 내실화를 위해 eaT 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인력 및 안전, 교육·홍보, 법무지원 전담인력, 전수점검 정례화에 따른 공급업체 현장관리 인력 확대, 전수점검 확대를 위한 급식관리단 및 학부모 점검단 인력을 확대한다.

또한 현장심사, 유관기관 관리를 위한 지역본부별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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